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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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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 7월 ⇨ 주택분 1/2과 건물분 ( * 주택분 1년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 • 9월 ⇨ 주택분 1/2과 토지분 ◎ 납세의무자 : 6월 1일
시정소식 | 16.07.14
행사일정표(7.14)
시정소식 | 16.07.13
행사일정표(7.12)
시정소식 | 16.07.11
고용노동부는 '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읍면동소식 | 19.10.28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 관련입니다.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선박(폐선)을 방치하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읍면동소식 | 19.10.23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읍면동소식 |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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