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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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
14일이내 | 조례규칙 제1호서식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20호서식 |
세무조사연장 |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
세무조사연기 |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
7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 기한 만료일 3일 전 |
기한만료 일전까지 |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
가산세 감면 | 신청사유발생일 | 5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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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 각 신청별 정한 기한 |
7일이내 |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
30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
시세이의신청 |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
90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즉시 |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담당마을 | 세무사명 | 전화번호 | 팩스 | 담당마을 | 세무사명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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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명 | 대야면 | 박 광 원 | 463-6111 | 468-5577 | ||
옥구읍 | 김 대 호 | 465-4293 | 461-4562 | 개정면 | 박 중 훈 | 466-9700 | 466-2399 |
옥산면 | 김 도 영 | 463-1112 | 463-1118 | 성산면 | 서 창 민 | 464-6102 | 464-6105 |
회현면 | 김 두 만 | 442-3006 | 442-7363 | 나포면 | 오 제 관 | 461-6333 | 461-6335 |
임피면 | 김 재 민 | 445-8444 | 445-8441 | 옥도면 | 이 영 호 | 466-0266 | 465-0205 |
서수면 | 라 창 선 | 446-0025 | 446-4599 | 옥서면 | 한 창 현 | 451-9902 | 451-9904 |
구암동 | 신 새 힘 | 451-0102 | 451-0106 | 미성동 | 김 세 종 | 452-1282 | 452-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