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 신청대상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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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
14일이내 | 조례규칙 제1호서식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20호서식 |
세무조사연장 |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
7일이내 |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
세무조사연기 |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
7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 기한 만료일 3일 전 |
기한만료 일전까지 |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
가산세 감면 | 신청사유발생일 | 5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
|
징수유예 등 |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 각 신청별 정한 기한 |
7일이내 |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
30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
시세이의신청 |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
90일이내 | 기본법규칙 제56조서식 |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즉시 |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계 14명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1-1282 452-1289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개정동 심 홍 찬 468-6347 468-634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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