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지원대상 : 「매년 지원기준 상세」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지원금액 : 130,000원(반기별 65,000원씩 지급 / 1, 7월)
- 지원기준
- 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자
- ② 군산시가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
- ③ 지원당시 해당시설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 지원기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배경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유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법정보수교육만 인정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최대 40,000원 이내
- 신청기간 : 매분기 다음달(4,7,10) 및 12월 1~10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제출(원본)
- 구비서류 : 보수교육비청구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노숙인 관리(신애원, 귀향여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3063)
- 지원대상
- (신애원)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보호
- (귀향여비) 귀향을 원하는 금전이 없는 노숙자
- 신청방법
- 1. 노숙인발생 : 가족해체질병
- 2. 관계기관신병인수 : 시(읍면동) 파출소
- 3. 보호기관 경유 : 군산시
- 4. 시설(신애원) 인계 : 상담 및 연고자 확인 건강상태 파악 입소심사
- 신청기준
- 노숙인(행려자)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군경합동묘지 안장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063-454-4122)
- 안장대상: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454-4122)
- 신청서류: 안장(이장)신청서 또는 배우자 합장신청서, 비석제작(안) 작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유공자 증, 병적증명서
- ※ 이장 시에는 개장신고증 또는 유골반환증(호국원 등)
실천하는 복지공동체 사회복지관 운영
복지정책과 지역복지계(☎063-454-3072)
-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바로가기
- 목적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운영개소 : 2개소(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일부사업은 특정계층에 한정함
- 추진사업
- 무료급식소 운영, 장애인 쉼터, 재활운동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바람 노인대학, 치매예방 인지 증진프로그램(기억키움청춘학교), 아동 꿈 찾기 프로젝트지원사업, 아동 및 성인 피아노교실,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산재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응 향상 및 희망찾기 프로그램 등
희망스터디사업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계(☎063-454-2585)
- 추진개요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 수강료지원으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 실현 및 다양한 특기적성 학습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1월~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사업량 : 125명/월)
- 사업내용 : 특기적성(평생학습과목) 교육비 지원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자녀 중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1인/월100천원이내 (부담률 : 시50%, 학원40%, 본인부담10%)
- 가맹학원 현황 : 68개소 (음악 45, 미술 8, 컴퓨터 8, 미용 4, 기타 3)
긴급복지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신청서류
- 공통서식 : 현장확인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진단서등 위기가구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긴급지원기준(단위 : 천원)2022년 기준 긴급지원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58 2,445 3,146 3,840 4,518 5,180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583 978 1,258 1,536 1,807 2,072 의료비원 3,000천원(최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2)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1인 1,555천원 8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2인 2,608천원 3인 3,356천원 4인 4,097천원 5인 4,820천원 6인 5,526천원
- 선정기준
- 지원항목 : 생계비,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 지원한도 : 1년에 1회, 1가구 3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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