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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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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