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사업유형
- 일반형 일자리: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업무 보조
-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업무보조
-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안마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신청기간: 매년 12월 초
- 신청기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인 건 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구 분 근로
시간지원
인원인 건 비 2018 2019 계 166명 일반형일자리 주5일 (40시간) 48명 1,574,000원 1,745,150원 복지 일자리 주14시간 (56시간) 18명 422,000원 467,600원 특화형일자리 주5일 (25시간) 6명 1,094,000원 1,113,000원
장애인 연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0,000원
부부가구 : 1,952,000원
- 2019년 선정기준액
- 지원내용: 월40,000원~월380,000원 지급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4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와 음성시계 등 30종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자격: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월 한도액
- 월 한도액 기본급여(15등급): 등급별 월 45시간 ~ 월 480시간
- 특별지원급여(3종): 월 20시간 ~ 80시간(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로 한시적지원)
-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및 실비지원(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