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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및 자산형성지원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64세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유형
  • 자활사업단
    자활사업단 구분 및 사업에 대한 내용 안내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사업내용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
    양곡배송, 간병,집수리 등 주민센터 환경정비
    급여 (표준소득액) 1,565,720원 인턴 : 1,565,720원
    도우미 : 1,357,460원
    1,357,460원 753,480원
    실시기관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직접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추진 : 군산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단계 2단계 3단계
     직업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 직업훈련  집중 취업알선 (구인정보제공 및 동행면접)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대상
  • (희망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충족
참여유형
    참여유형 구분 및 내용 안내
    종류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대상자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가구
    저소득 근로청년
    ~ 중위 50%
    (만15세이상 39세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중위50%~100%
    (만19세이상 34세이하)
    본 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50만원까지 가능)
    정 부 지원액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3년 적립액
    (10만원저축시,
    본인저축포함)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기타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저축계좌Ⅱ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10만원), 2년차(20만원), 3년차(30만원)지원으로 본인저축 포함 1,080만원 지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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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담당전화 063-454-3143
최근수정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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