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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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세금,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회기관별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망자의 제1·2순위 상속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총 19종의 재산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대상 | 조회 내용 | 처리기간 |
|---|---|---|
| 금융거래 | 은행, 보험, 증권, 대부 등 | 20일 이내 |
| 소 상 공 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부 | 20일 이내 |
| 국세 | 체납·미납·환급액 | 20일 이내 |
| 지방세 | 체납·미납·환급액 | 7일 이내 |
| 4대 사회보험료 | 가입 및 체납 정보 | 20일 이내 |
| 연 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가입 및 채무 유무 | 20일 이내 |
| 공제회 | 건설근로자·군인·공무원·교직원·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 여부 | 20일 이내 |
| 토지 | 소유내역 | 7일 이내 |
| 자동차 | 소유내역 | 즉시 |
| 건축물 | 소유내역 | 즉시 |
| 어선 | 소유내역 | 즉시 |
※ 자동차·건축물·어선 소유 정보는 접수기관에서 즉시 조회 및 발급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 | 신분증 |
| 대리 신청 | 상속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필) |
| 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 자동차·건축물·어선 소유 정보는 접수기관에서 즉시 조회 및 발급됩니다.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가족관계등록계 ☎ (063-454-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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