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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위생 관리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 25㎎/ℓ이하
  • 대장균군 1㎎/ℓ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기 및 조 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 (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목욕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시설 및 설비기준
  • 탈의실, 욕실, 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가 보일수 있어야 한다.
  •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은(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욕조수를 순환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욕수의 수질기준

원수 색도: 5도이하, 탁도: 1 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 5.8이상 8.6이하, 과망간산칼륨 10㎎/ℓ이하, 대장균군 100㎖ : 불검출

욕조수
  • 탁도 :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25㎎/ℓ이하, 대장균군 1㎖ : 1개초과하여 검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레지오넬라균 : 1,000CFU/L당 초과검출 되지 아니어야 함 (순환여과식 욕조수일 경우에만 해당)
욕실등의 청결
  • 목욕장 시설에 대하여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실·욕조·발한실·물통·깔판·탈의실·옷장·휴식실·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은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발한실의 안전관리

발한실안에 온도계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조 명

욕실·탈의실·휴식실·복도·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20Lux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전염성 질환자, 음주자, 정신질환자 등 타인의 목욕에 방해가 되는자를 입욕 시켜서는 아니된다.
  • 4세이상의 남녀를 혼욕시켜서는 아니된다
  • 욕실, 탈의실 안에 이성의 종사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 목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미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용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세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드라이 클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 사용장비 및 약제취급 주의 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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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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