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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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52%(복지급여 대상)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중위소득60%(증명서발급대상)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60%(증명서발급대상)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중위소득72%(증명서발급대상)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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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긴급생계지원 등 제외가구당 월 5만원 생활자립지원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자녀(중고)
1인당 24만원
학습비 자녀(초중고)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1인당 1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3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462-7840 자립생활지원 신광모자자립원 24세대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461-2572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자립생활시설 제외)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과(☎45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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