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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사업

한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 가구선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수
  • 선정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대상 등 제외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생활자립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자
      피복비: 가구당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20만원
      교통비: 중고생 자녀 1인당 24만원
      부교재비: 초중고생 자녀 1인당 7만원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자녀 1인당 100만원
      [연1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母)로서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 보호기간 : 5년(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상담(시설) 및 신청 후 입소여부 결정, 시설 입소
    •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개소)
      군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개소)
      유형 시설명 정원 주소 전화번호
      모자가족복지시설 생활지원시설 신광모자원 24세대 군산시 부곡로 19 063)462-7840
    •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454-321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에서 제작한 "한부모지원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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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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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관리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담당전화 063-454-3214
    최근수정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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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6년 5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시정소식 | 26.04.24
    <유의사항> 1. 한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예약시에는 1가족=1명으로 신청, 추후 가족당 인원 파악 예정2. 참석인원, 아동의 연령 등 확인을 위해 예약확정 후 전화드릴 예정이오니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해
    시정소식 | 26.04.2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2호 202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간호사, 농기계임대사업운영관리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
    시험/채용 | 26.04.24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진로설계) 1명 정규직2. 접수기간 : 2026. 4. 23.(목) ∼ 2026. 5
    시험/채용 | 26.04.24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2026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4월 16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4.16
    □ 사 업 명 : ‘26년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2. ~ ‘27. 2. □ 사업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중인 청년 1,435명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읍면동소식 | 26.04.24
    0 이수기간 : ~ 26. 9. 30까지 0 모든 농업인을 위한 정규교육 - 대면교육 : 읍면동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 온라인 교육 : 온라인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 후 "2026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학습하기" 클락하여 교육이수
    읍면동소식 | 26.04.21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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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안내 | 26.04.24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이용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란?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의
    교육안내 | 26.04.17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인터넷) 2026. 4. 29.(수) 9시 ~ 5. 6.(수) 18시 (방 문) 2026. 4. 30.(목) 9시 ~ 18시 ○ 운영강좌 : 55개 강좌(1인2
    교육안내 | 26.04.16
    행사일정표(4. 27. 월)
    행사일정표 | 26.04.25
    주간행사계획(4. 27.~ 5. 3.)_예정
    행사일정표 | 26.04.25
    행사일정표(4. 24. 금)
    행사일정표 | 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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