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2. 5. 16. ~ 2022. 11. 18.(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군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공고일 ‘22. 5. 9. 전 폐업 · 타 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및 택시사업자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1인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신청하러 가기’ 클릭)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등 각각 업로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카드매출자료 미제출 (광주지방국세청으로 자료 조회 일괄 요청)
지급방법
- 신청 서류 심사 및 국세청자료 확인 후 지원금 계좌 입금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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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 신청 → 신청결과 문자 통보(2~3일 이내) → 서류검토 → 지원대상 확정 및 지급대상목록 작성 → 국세청 자료 요청 → 국세청 자료 회신 후 최종지급 (6월부터 순차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