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
- 창업지원
- 중장년
- 취업훈련
- 공공일자리
- 사회적경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022년)
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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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요건 |
사업 기간 동안 군산시 주민등록 유지 | ||||
사업명 |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
구해줘팜즈 |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
만나봤다 중소기업 |
지원 분야 |
관내 전기차 산업 관련 기업 (군산형일자리 참여 전기차 업종전환, 연구개발 등) |
관내 중소(중견)기업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
관내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관련 기업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7년 이내 창업 청년 |
2019 만나보자 중소기업 사업 2년 연속 참여 근무자 인센티브 지원 |
사업 기간 |
‘21.7~‘23.6 +1년 (총3년) |
‘22.3~‘24.2 +1년 (총3년) |
‘22.3~‘23.2 (총1년) |
`22.4~`23.3 +1년 (총2년) |
‘22.1~12 (총1년) |
지원 내용 |
인건비 80% 직무교육비 등 (3년차 인센티브 1,000만) |
인건비 90% 직무교육비 등 |
1년차 성장지원금 (분기별 375만원) 2년차 인건비(1년) 맞춤형 컨설팅 |
지역정착금 (분기별 2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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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만원) |
교통비 월10 문화여가비 연30 자기개발비 연50 간식비 연30 |
교통비 월10 문화여가비 연25 자기개발비 연50 간식비 연20 |
교통비 월10 문화여가비 연25 |
- | - |
1인당 지원 |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비 300만 |
인건비 2,250만 기타지원 200만 |
간접지원 1,500만 기타지원 150만 |
1,000만 |
대상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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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요건 |
사업 기간 동안 군산시 주민등록 유지 | ||
사업명 | 청년나래일자리 | 청년나래이음일자리 | 전북형디지털 청년일자리 |
지원 분야 |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기업, 제품개발, 연구, 생산 및 관리, 마케팅, 디자인 등의 업무 |
도내 우수 인증기업 등 (지역혁신,우수, 청년강소) 제품개발 및 연구 생산관리,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프로그램 개발 등 직무 |
IT, ICT, SW, 홀로그램 등 디지털 산업분야 기업, 비 디지털 분야 기업 중 IT 직무 일자리 채용 예정 기업 등 |
사업 기간 |
21.4~23.3 (총2년) |
22.3~24.2 (총2년) |
21.3~22.2 (총1년) |
지원 내용 |
*월 160만원, 2년간 (기업부담 40만원 별도) *기업 조직문화개선, *청년 역량강화 교육(기본,심화) *2년 만근 후 인센티브 지급(총 1000만원) |
*월 160만원, 2년간 (기업부담 40만원 별도) *기업 조직문화개선, *청년 역량강화 교육(기본,심화) *2년 만근 후 인센티브 지급(총 1000만원) |
*월 180만원, 1년간 (기업부담 20만원 별도) *기업 조직문화개선, *청년 역량강화 교육(기본,심화) |
복지 혜택 (만원) |
문화여가비 연10 건강검진비 연20 |
문화여가비 연10 취업성공물품지원 연10 건강검진비 연20 |
취업성공물품지원 연10 |
1인당 지원 |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 300만 |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 300만 |
인건비 2,400만 기타지원 300만 |
【담당자 ☎454-4382】
군산형 청년수당
- 사업기간 : 2022. 4. ~ 12.
- 사업규모 : 100명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성공 장려금 : 취업성공으로 지원중단 시, 1회 50만원 지급
- 지원방식 : 지역화폐(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
【담당자 ☎454-4383】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규모 : 30명
- 사업대상
- (기업)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고 청년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
-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무한 만 18~39세 이하 전북 청년
- 사업내용
- (기업지원금) 청년 신규채용 1인당 7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취업장려금) 채용약정 후 6/12/24개월 근무 시 각 100만원 지원
【담당자 ☎454-4383】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규모 : 375명
- 사업대상 : 도내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관내 주민등록된 만18~39세 청년
- 종사분야 :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업(연구소기업)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정착수당 지급
- 지원방식 : 복지포인트 분기별 배정, 매월 지급처별 정산 지급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규모 : 54명
- 지원대상 : 우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만 15~34세 전북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참여기업) : 청년 1인당 4,800천원
- 위탁수수료(운영기관) : 청년 1인당 50천원
- 지급방식 : 위탁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 교부 → 운영기관에서 기업에 지급
- 고용부 “청년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6, 12개월 경과 후 교부(2회 분할 지급)
【담당자 ☎454-4383】
공공부문 청년멘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 ~ 12. (11개월)
- 사업규모 : 13명
- 사업대상 : 관내 대학 졸업생 중 주민등록상 군산 거주 만18~39세 미취업자
- 관내 대학(4) : 군산대학, 호원대학, 군장대학, 군산간호대학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내용 : 공공행정업무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근무내용 : 주 30시간 근무(1일 6시간*5일), 4대 보험 가입
【담당자 ☎454-4383】
공공일굼터(대학생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2. 1월 / 7월(2개월, 방학기간)
- 사업규모 : 210명(1월 100명 / 7월 110명)
- 사업대상
- 군산 거주 또는 공고일 이전 연속 3년 이상 거주했던 대학생(재학)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선발 40% 배정
- 군산 거주 또는 공고일 이전 연속 3년 이상 거주했던 대학생(재학)
- 사업내용 : 방학기간 중 공공행정업무 체험 및 아동시설 연계 아동교육 지원
【담당자 ☎454-4384】
창업 희망키움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규모 : 30명(상반기 12명, 하반기 18명)
- 지원대상 : 만19세~39세이하 예비창업자 및 5년미만 기창업자
- 지원내용
- 1차 지원금(초기투자비) : 인(팀)당 최대 5백만원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비용 등 - 2차 지원금(창업활동경비) : 인(팀)당 월 1백만원(최대 24개월)
** 임대료, 인건비 등 매월 소요경비 - 분기별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1차 지원금(초기투자비) : 인(팀)당 최대 5백만원
- 선정방법
- 서류접수
(공고문 참조) - 1차심사
(서류) - 2차심사
(PPT발표) - 협약체결
- 서류접수
【담당자 ☎454-4393】
수제창작 플랫폼 운영‧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위치 : 군산시 월명로 490 (월명성당 옆)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만19세~49세 이하 수제창작분야
예비창업가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가 - 사업규모 : 7명
- 지원내용
- 소규모 전시·판매공간 및 기자재 등 창업공간 지원
- 홍보마케팅 및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
- 사업화 지원사업(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 선정방법
- 서류방문접수
(공고문 참조) - 1차심사
(서류) - 2차심사
(면접) - 협약체결
및 입주
- 서류방문접수
【담당자 ☎454-4392】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원대상 : 만19세~만39세이하 창업 7년이내 (예비)창업자 및 직원
- 예비창업자의 경우 6개월 내 관내 창업 가능자
-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군산시 전입 가능자
-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LH보유 원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최대 24개월 지원
- 선정방법
- 서류방문접수
(공고문 참조) - 서류 및
면접심사 - LH공사
검증 - 계약체결
및 입주
- 서류방문접수
【담당자 ☎454-4393】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연중
- 사업규모 : 40명
- 사업내용 : 신중년 신규인력(만40~69세) 채용시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 신청가능)
- 근로자 1인당 월급여 191만원 이상 지급가능 업체
- 만40~69세의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업체
【담당자 ☎454-4362】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시 설 명 : 군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 사업위치 : 군산시 궁포3로 14, 6층(조촌동)
- 사업대상 : 만40세이상 창업 3년이하 (예비)기술창업가
- 사업규모 : 20석
- 사업내용 : 사무공간 제공,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마케팅 비용) 지원 등
- 주관기관 : (사)전북신산업융합지원단(☏ 446-6700)
【담당자 ☎454-4392】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22. 1. ~ ’22. 12.
- 추진절차: 훈련기관 공모(2~3월) →훈련생 모집‧선발(3~4월) → 훈련실시(5~12월) → 취업지원(10월~)
- 사업내용: 현장실습 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연계
- 훈련대상: 만 18세~65세의 미취업자
- 지원내용: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교육기관 지원):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별 훈련비 기준단가(시간당)
- 훈련수당(훈련생 지원): 월 30만원/1인
- 훈련과정: 5개 과정 운영(NCS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훈련기관 | 교육과정 |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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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종합중장비학원 | 토공기계운전 | 군산시 번영로 325 | |
대한직업전문학교 | 총무 | 군산시 중앙로 122 2,3층 | |
미래전기기술직업전문학교 | 신재생에너지 | 군산시 나운동 765-2 | |
성심직업전문학교 | 회계 | 군산시 장미동 44번지 | |
전북용접전문학원 | 특수용접 | 군산시 소룡안1길 50 |
【담당자 ☎454-4232】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2. 2. ~ ’23. 1.
- 수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 무료, 훈련수당(월 15만원) 지급
군산 시내 전역 무료 통학버스 운행 및 식사 제공 - 교육일정: 전기차전문과정(’22. 2. 15. ~ 7. 20.)
신재생에너지전기제어과정(’22. 7. 11 ~ 12. 8.)
산업설비용접전문가과정(’22. 8. 1. ~ 10. 28.)
【담당자 ☎454-4232】
공공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2. 2~11월(상반기 2~6월, 하반기 7~11월)
- 선발인원 : 총 224명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 50명(4개월 / 1일 4시간)
- 공공근로사업 : 100명(반기별 50명 / 1일 6시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74명(반기별 37명 / 1일 6시간)
- 사업내용 : 관과소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 사업 등
- 지원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 2022년도 선발 완료(당해연도 추가 선발계획 없음) -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
【담당자 ☎454-4363】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 인‧지정 신청
인‧지정 신청 내용 구 분 인‧지정기관 신청시기 인증 고용노동부 상시접수(월1회 심사) 예비(부처형) 중앙부처 부처 공모 시 예비(지역형) 광역자치단체 연 1회 공모 - 인‧지정요건
인‧지정요건 내용 구 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근거
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인지정
요건❍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등) ❍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등)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영업활동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대표 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경우)
【담당자 ☎454-4372】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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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
전문인력 | •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 (인증 2명, 예비1명) • 자부담 10/20/30/50%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사업개발비 | • 인증 사회적기업 : 연 1억원 • 예비 사회적기업 : 연 5억원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사회보험료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지원개시일로부터최대지원기간 4년 | 사회적기업 |
【담당자 ☎454-4373】
마을기업
- 조직형태 : 최소 5인 이상 출자의 법인, 회사, 조합
- 지정요건
지정요건 구 분 내용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 지속가능해야하며 법인이어야 함공동체성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 개개인의 이익과 기업 전체의 이익 실현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 위해 노력해야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1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이하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 속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주민이 주도해야 함(출자자70%, 고용인력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정절차
- 경진원 교육
- 신청서 접수
- 적격검토
- 도 심사
- 최종지정
-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비고 예비 마을기업 10백만원 마을기업 설립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 (자부담)
20%이상신규(1차) 마을기업 50백만원 공동체의 공동체성·공공성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재지정(2차) 마을기업 30백만원 고도화(3차) 마을기업 20백만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담당자 ☎454-4372】
협동조합
- 신고시기 : 수시 설립·변경·해산 신고 및 접수
- 설립절차* 관련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정관작성, 전원 기명날인 - 창립총회 공고·개최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총회 후 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후 20일이내 발기인에게 발급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세무서
【담당자 ☎454-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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