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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8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85일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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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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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3
시정소식 | 26.03.19
가.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0.12.31.이전 출생자) 나. 지원내용 : '26년 1인당 연간 15만원 지원 + *생애주기별 1만원 추가 지원 * 해당 생애주기 :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
시정소식 | 26.03.19
2026년 제21회 군산꽁당보리축제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농산물 플리마켓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관내 농촌 지역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 / 최대 10개소 ※ 축제기간 중 3일(금, 토, 일)
시정소식 |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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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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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략작물직불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동계) ’26. 2. 2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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