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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8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85일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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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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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교육 내용 및 링크 주소 : 사이버 교육(차시 별 9~20분) - 제1차시 : 국제결혼, 문화와 마음을 잇는 첫걸음 - 제2차시 : 신뢰할 수 있는 국제결혼을 위한 제도 이해 - 제3차시 : 국제결혼 전, 피해를 예방하는 지식
시정소식 | 26.03.05
1.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모집기간: 2026. 3. 6.(금) ~ 20.(금) 17
시정소식 | 26.03.05
(참여대상) 클린아이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가능(접수기간) 2026. 1. 26 ~ 3. 31. (65일간)(주 제)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새롭게 공시하였으면 하는 정보(참여방법) 이메일 제출 (gongsimoa@gmail.com
시정소식 | 26.03.05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3월 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3.04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총5명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기간제(육아휴직대체)물류운영1명계약일 ~ 2027. 1.
시험/채용 | 26.03.04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2. 24.(화)
시험/채용 | 26.02.25
군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체(급식소)에서는 신청서류 및_관
읍면동소식 | 26.03.05
2026년 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 (1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명 : 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 (1기)2. 교육일시 : 2026.3. 17.(화
읍면동소식 | 26.03.05
2026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받고있으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규모 : 4개소 내외(개소당 최소 330m ~ 최대 1,980m ) - 군산시다.
읍면동소식 |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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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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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6.01.22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수강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19
2026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 2026. 3. 9.(월) ~ 6. 17.(수) / 교육운영 (공휴일 제외) 14주 *AI 강좌 6주 운영 *‘26.5.5.(화), 5.25.(월), 6.
교육안내 | 26.02.11
행사일정표(3. 6. 금)
행사일정표 | 26.03.05
행사일정표(3. 5. 목)
행사일정표 | 26.03.04
행사일정표(3. 4. 수)(수정)
행사일정표 |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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