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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저당법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민원종류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 개인간의 저당
    •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두명 올 경우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각각 신분증
    •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한명만 올 경우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대리인 또는 오시는분
      신분증, 못오는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법인 저당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말소
  •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1부
  • 위임장(구저당권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신저당권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저당권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설정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1부
  • 위임장(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저당권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했을 시 사용인감계)
  • 구 채무자 및 신 채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0.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063-454-578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에서 제작한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담당전화 063-454-5785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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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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