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5-11-08 현재

위생용품제조업 준수사항

공통사항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관계 공무원 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영업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ㆍ폐기처분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관계 서류(이하 "원료출납관계서류"라 한다)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자사제품의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이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세척ㆍ소독ㆍ살균 등에 쓰이는 원료의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위생물수건을 처리할 때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경우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생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수입 위생용품의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ㆍ제조국ㆍ수출국ㆍ제조회사명ㆍ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운반ㆍ보관해서는 안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입 위생용품이 부패ㆍ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로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입 위생용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 위생용품은 다른 제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 별도 포장하여 다른 제품과 교차(交叉)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위생용품제조업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위생행정계
담당전화 063-454-3412
최근수정일 2019-05-23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공군 제8325부대에서 예정된 야간 지상사격 훈련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 2025.11.11.(화) 18:00~20:30 / 11.12.(수) 09:30~10:30, 18:00~20:30○ 내용 : 4분기 야간 사격훈련 대한
시정소식 | 25.11.07
핵융합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하여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입니다 첫째 안전한 에너지 (핵폭발 있는 원자력과 달라요)둘째 풍부한 에너지 (원료는 바닷물 등에서 확보해요)셋째 깨
시정소식 | 25.11.06
새만금시니어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3명(사회복지사2, 관리직 1) 2. 서류접수 : 2025. 11. 3.(월) ~ 2025. 11. 10.(수
시험/채용 | 25.11.03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5. 10. 31
시험/채용 | 25.11.03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5호 2025년 제9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10.30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오디, 복숭아, 오미자, 살구, 매실, 자두" 품목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포도" 품목의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러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O 가입기간 개요 붙임 농작
읍면동소식 | 25.11.08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2025. 11. 3. ~ 12. 31.) 내에 자격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2. 31.(수) 나. 신청장소 : 농지
읍면동소식 | 25.11.08
군산시 조촌동 조경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도영, 황순정)가 6일 관내 저소득 가정의 고3 수험생 12명에게 '수능응원꾸러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의 제한으로 시작된 조촌동의 복지 특화사업으로
읍면동소식 | 25.11.07
1. 행 사 명 : 시월의 마지막 밤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파티2. 행사기간 : 2025. 10. 31.(금) ~ 11. 1.(토) [2일간] 3. 행사장소 : 군산비어포트(군산시 해망로 146-24) 1층4. 행사내용 : 갑오징어
행사안내 | 25.10.29
2025년 제57회 진포예술제가 2025.10.30.(목)부터 11.2.(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연극, 음악 등의 다양한 공연과 문인, 미술, 사진, 건축 등 화려한 전시 행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특히 개막 당일인 10월
행사안내 | 25.10.27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이번 교육에서는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목소리로 책을
교육안내 | 25.11.03
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
교육안내 | 25.10.29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교육안내 | 25.10.15
행사일정표(11. 10. 월)
행사일정표 | 25.11.08
주간행사계획(11. 10.~ 11. 16.)_예정
행사일정표 | 25.11.08
행사일정표(11. 7. 금)
행사일정표 | 25.11.0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