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준수사항

공통사항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관계 공무원 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영업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ㆍ폐기처분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관계 서류(이하 "원료출납관계서류"라 한다)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운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자사제품의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생용품을 말한다)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위생용품이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위생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세척ㆍ소독ㆍ살균 등에 쓰이는 원료의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ㆍ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위생물수건을 처리할 때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경우 깨끗한 위생복, 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생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다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생물수건을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수입 위생용품의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ㆍ제조국ㆍ수출국ㆍ제조회사명ㆍ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운반ㆍ보관해서는 안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입 위생용품이 부패ㆍ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로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입 위생용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입 위생용품은 다른 제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 별도 포장하여 다른 제품과 교차(交叉)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위생용품제조업 준수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담당자 강버들 (063-454-3412)
최근수정일 2019-05-23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도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하는 「2024년도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 모집인원 : 27명 이상 (평가위원 9명의 3배수 이상, 모집분야별 최대 5배수 이내) * 평
시정소식 | 23.11.29 더보기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채용 공고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3년 11월 27일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시정소식 | 23.11.27 더보기
"군산새만금 愛 빠지다!" 영상공모전 수상작 선정결과 공고
시정소식 | 23.11.24 더보기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콘텐츠팩토리장비운영분야)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6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채용부서)채용직급인원채용기간담당업무콘텐츠팩토리장비운영(문화
시험/채용 | 23.11.27 더보기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돌봄교사(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돌봄교사 1명 * 계약직(육아
시험/채용 | 23.11.15 더보기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25호 2023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3년 11월 13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첨
시험/채용 | 23.11.10 더보기
옥구읍 이장 공개모집 선정결과 공고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군산시 옥구읍 16통 이장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인원 : 1명 통명 성명 관할구역(마을) 임기 비고 16통 박배영 옥구읍 수산리 김제마을 2023.
읍면동소식 | 23.11.29 더보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 게시
파일다운로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 홍보자료실 참조
읍면동소식 | 23.11.29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리플릿 게시
파일다운로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 홍보자료실 참조
읍면동소식 | 23.11.29 더보기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행사[12.02.(토)]
□ 행 사 명 :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행사□ 행사일정 : 2023. 12. 02.(토) 11:00 ~ 17:00□ 체험프로그램 - 책방 : 시화 필사 캔버스체험, 중고책 기부나눔 - 한복·원단공예 : 귀주머니 브로치 만들기 &
행사안내 | 23.11.28 더보기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배움 그리고 기억』작품 전시회 개최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성과공유『배움 그리고 기억』 작품 전시회 개최* 일 시 : 2023년 12월 2일(토요일), 13:00~17:00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황룡로 43)* 사전신청 : 2023년 11월 29일(수요일)
행사안내 | 23.11.27 더보기
군산어린이공연장 12월 기획상영회 '스냅' 안내
1. 상영 명 : 스냅(넌버벌)2. 상영 일시: 12월 9일 11시, 14시 [총2회, 회 당 55분] 3. 관람 대상: 관내 5세 이상 어린이 및 동반 보호자 (무료 관람)4. 예약 접수: 티켓링크 (티켓링크 (ticketlink.
행사안내 | 23.11.24 더보기
군산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기말고사 이벤트 안내
▶ 참여 대상 : 군산시 거주 초등 ~ 중학생▶ 참여 기간 : 11월 6일 (월) ~ 12월 5일 (화)▶ 참여 방법 ▷ 친구에게 학습 질문방 추천하기 학습 질문방을 처음 이용하는 친구랑 함께 접속하기! 또는 새로운 친구가 추천한 친
교육안내 | 23.11.15 더보기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해피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 대 상 : 군산시 전입자, 평생학습관 처음 수강한 자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모집
교육안내 | 23.11.07 더보기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3년 군산시평생학습관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 대 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등 / 1인 2강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선착순 인
교육안내 | 23.11.07 더보기
행사일정표(11. 30. 목)
행사일정표(11. 30. 목)
행사일정표 | 23.11.29 더보기
행사일정표(11. 29. 수)
행사일정표(11. 29. 수)
행사일정표 | 23.11.28 더보기
행사일정표(11. 28. 화)
행사일정표(11. 28. 화)
행사일정표 | 23.11.28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