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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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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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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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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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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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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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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7.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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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3. 각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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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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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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