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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 사업개요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영유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당해연도 10월 중 ~ 연초
  • 사용기간
    • 4, 5월까지
  •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대상자 혹은 주민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 가상카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선정 ∙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 정산 ∙ 모니터링(전담기관/지자체 등)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중복지원 불가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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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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