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당해연도 10월 중 ~ 연초
사용기간
4, 5월까지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지원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대상자 혹은 주민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가상카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선정 ∙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 정산 ∙ 모니터링(전담기관/지자체 등)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에서 제작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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