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운영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 지원단가 / 보육시설 현황 바로보기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대상
-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보육 가능
보육시설
- 운영시간 원칙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18.01.01이후 출생 |
1세반 | '17.01.01~'17.12.31 |
2세반 | '16.01.01~'16.12.31 |
3세반 | '15.01.01~'15.12.31 |
4세반 | '14.01.01~'14.12.31 |
5세반 | '13.01.01~'13.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2.01.01~'12.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2.01.01~'12.12.31 |
지원단가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원) | |||
---|---|---|---|---|---|---|---|
종일반 | 맞춤반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54,000 | 354,000 | 454,000 | 681,000 |
만1세반 | 400,000 | 311,000 | 400,000 | 600,000 | |||
만2세반 | 331,000 | 258,000 | 331,000 | 496,500 | |||
만3세반 | 220,000 | - | 220,000 | 330,000 | |||
만4세반 | 220,000 | - | 220,000 | 330,000 | |||
만5세반 | 220,000 | - | 220,000 | 330,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방법
영유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http:bokjiro.go.kr) 접수
지원내용
- 양육수당
- 0~만11개월 : 200천원, 만12~만23개월 : 150천원, 만24개월이상 :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만35개월 : 200천원, 만36개월 이상 : 100천원 - 농어촌양육수당
- 0~만11개월 : 200천원, 만12~만23개월 : 177천원, 만24~만35개월 : 156천원, 만36~만47개월 이상 : 129천원, 만48개월 이상 :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