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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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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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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도서관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초청강연> 일시: 9월 30일 (화) 19:00 ~ 21:00대상: 중학생 이상 성인 (100명)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지하)접수: 9월 15일 (월) 10:00~ 도서관홈
시정소식 | 25.09.04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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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9.0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기간제사업지원팀1명입사일 ~ 2025. 12. 31물류운영팀1명 ※ 채용 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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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09.02
군산시 공고 제2025-1919호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 공고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시험/채용 | 25.09.01
❍ 접수기간 : ~ 2025. 10. 31.(금)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군산시 20대(트랙터, 경운기)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 또는 행정복지
읍면동소식 | 25.09.05
❍ 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등),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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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25. 9. 3(수) 14:00 (식전공연 13:30)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참여인원 : 군산시민 450여명 ❍ 내 용 :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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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5.09.02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마음근육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개요교육내용부모교육 ‘부모와 함꼐하는 자녀 마음근육 채우기’
교육안내 | 25.08.29
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이 2025. 8. 20.(수)부터 시작됩니다!* 3기 신청기간 : '25. 8. 20.(수) ~ 9. 30.(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관외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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