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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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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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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모집 안내❍ 모집인원: 180명❍ 모집기간: 2026. 3. 3.(화) 09:00 ~ 3. 16.(월) 18:00❍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18~39세, 중위소득 140
시정소식 | 26.02.27
- 용역명 : 월명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곰모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6. 02. 26.(목) 14:00 = 장 소 : 군산시 번영로 281 = 결 과 당선작 : B안((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길환)
시정소식 | 26.02.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2. 24.(화)
시험/채용 | 26.02.25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2명 -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1명 나.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6.(금
시험/채용 | 26.02.25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맑은 고딕"
시험/채용 | 26.02.25
□ 전략작물직불 목적 ㅇ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23년부터 시행) - *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
읍면동소식 | 26.02.27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2개 사업) 나.
읍면동소식 | 26.02.27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6년 4월 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고추 재배(1기) 외 1
읍면동소식 | 26.02.27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수강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19
2026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 2026. 3. 9.(월) ~ 6. 17.(수) / 교육운영 (공휴일 제외) 14주 *AI 강좌 6주 운영 *‘26.5.5.(화), 5.25.(월), 6.
교육안내 | 26.02.11
행사일정표(2. 27. 금)
행사일정표 | 26.02.26
행사일정표(2. 26. 목)
행사일정표 |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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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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