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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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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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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6. 6. 15.(월) ~ 7. 10.(금) 18:00까지 2. 지원자격 : 만18세 이상(2008.12.31.)~만 65세 이하(
시정소식 | 26.06.15
2026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군산시 소재 동일 주소
시정소식 | 26.06.1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사업과 팀원 1명(정규직)2. 접수기간 : 2026. 6. 12.(금) ∼ 2026. 6. 19.(금) 1
시험/채용 | 26.06.16
군산시 공고 제2026-1575호 2026년 제1회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1회 군산시 공무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시험/채용 | 26.06.16
군산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채용 공고 ❍ 접수기간 : 2026.06.15.(월) ~ 2026.06.26.(금) 18시(※마감일 준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unsan04@naver.com), 방문접수❍ 제 출 처
시험/채용 | 26.06.15
※ 기존 사료구매자금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은 불가함.※ 신청서 작성 시 대출은행 지점까지 필수 작성!(추후 대출확정 시 은행에 대상자 통보해야 함) 1.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6172(2026. 6. 15.)호 관련하
읍면동소식 | 26.06.16
축사 내 전원, 사육환경 등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개선 및 화재예방을 통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하시기
읍면동소식 | 26.06.16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글쓰기 작품 전시"○ 전시기간 : 2026. 5. 4.(월) ~ 5. 22.(금)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 1층 로비 ○ 전시작품 : 30개 작품 / 나의 삶 나의 이야기(글쓰기) ○ 내 용 :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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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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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한국수어교실 2차 수강생 모집군산시수어통역센터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어 보급 및 수어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수어교실 2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수어를 처음 배우는 분부터 기초
교육안내 | 26.06.08
임피향교에서 놀면서 배우는 '임피향교 전통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인 원 : 매회 15명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1학년 나. 교육기간 : 2026. 6. 1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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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17. 수)
행사일정표 |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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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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