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6-09-02 현재

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업종별 시설기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과 위생행정계
담당전화 063-454-3414
최근수정일 2022-08-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제4강에서는 3자녀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낸 양소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부모성장 5가지 단어>라는 소통 주제로 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 시 : 20
시정소식 | 26.09.02
[군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세대수구 분계2인이하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군산시100100- 2. 신청기간 : 2
시정소식 | 26.09.01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3분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일 시: 2026. 9. 18.(금) 14:00 ~ 16:00 (시간
시정소식 | 26.08.31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경력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9급상당(기술 1)3.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16.(수) 4. 접수기간 : 2026. 9.
시험/채용 | 26.09.01
군산시의회 공고 2026-65호 1. 채용인원 : 1명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8. 26. ~ 9. 8. 2. 채용대상 : 기간제근로자(의회홍보업무 보조-사진촬영)3. 근무기간 : 2026. 9. 14. ~ 2026.
시험/채용 | 26.08.2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0호 202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8월 27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8.27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
읍면동소식 | 26.08.31
효율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접수기한 : 2026. 8. 27.(목) ~ 2026. 9. 4.(금)하반기
읍면동소식 | 26.08.28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26. 9. 9.(수) 14:00 (식전공연 13:30)❍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참여인원 : 군산시민 450여명❍ 내 용 :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식, 특강
행사안내 | 26.08.29
「제2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KICEF 2026)」 ○ 일 시 : 2026. 9. 14.(월) ~ 9. 16.(수), 3일간○ 장 소 : EXCO 서관(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1, 2홀○ 공동주관 :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
행사안내 | 26.08.28
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동네배움터(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늘봄버전) 2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6. 9. 7.(월) ~ 9. 11.(금) 09:00~18:00
교육안내 | 26.09.02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프리미어프로 영상 편집 심화 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이번 교육은 프리미어프로 기본 사용이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 과정입니다. 컷 편집, 자막, 색보정, 오디오 편집 등 다양한 심화 기능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안내 | 26.08.24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한자 자격증 대비반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6.08.14
행사일정표(9. 2. 수)
행사일정표 | 26.09.01
행사일정표 | 26.09.01
행사일정표(8. 31. 월)
행사일정표 | 26.08.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