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7-15 현재

업종별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목욕장업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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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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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의 공적에 대한 시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링크(네이버폼) -> 아래 주소 클릭https://naver.me/5IfLW57I
시정소식 | 26.07.12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거점으로 영화관광 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
시정소식 | 26.07.0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7월 1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7.14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7. 8.(수
시험/채용 | 26.07.09
○ 공 고 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센터장), 비상임이사 후보 모집공고 ○ 임용예정직위 및 모집인원 : 2명[상임이사(센터장) 1명, 비상임이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7. 8.(수) ~ 7.
시험/채용 | 26.07.09
2. 기상청에 따르면 2026. 7. 13. 09:00 기준으로 도내 전지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장관 지시사항을 알려드리니 읍면에서는 폭염특보별 행동수칙을 축산농가에 문자발송·마을방송 등을 활용하
읍면동소식 | 26.07.15
럼피스킨 발생 위험도가 높은 거점센터(경기·강원·충남·전북) 소재 소 농가 및 공중포집기를 활용한 매개곤충 예찰 결과, 현재까지 침파리 등 매개곤충 28,477마리를 채집하였고, 럼피스킨 항원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읍면동소식 | 26.07.15
2. 사료 가격 인상으로 가중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청구를 아래와 알려드리오니, 3. 해당 읍면 담당자께서는 해당 농가에서 사업신청서 및 청구서 등
읍면동소식 | 26.07.15
Baja Student Korea 2026 군산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 대회기간 : 2026. 7. 24.(금) ~ 7. 26.(일) [3일간]▶ 대회장소 : 군산 새만금 자동차경기장 (군산시 새만금북로 520, 새만금어린이랜드 인
행사안내 | 26.07.15
https://lib.gunsan.go.kr/web/menu/10042/program/30019/lectureList.do
행사안내 | 26.07.13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하반기 군산시 일정 알림 ○ 교육일자 : 2026. 7. 30.(목) / 3회교육(10시, 13시, 15시 30분)○ 교육인원 : 회당 70명○ 교육장소 : 군산시청 지하1층 민방위상황실○ 교
교육안내 | 26.0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63-454-5960, 5963
교육안내 | 26.06.2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3차 교육』이 진행됩니다.애니메이션 장면에 맞춰 대본을 읽고 직접 녹음하며, 주인공 캐릭터에 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특별한 더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관내
교육안내 | 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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