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사업유형
- 일반형 일자리: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업무 보조
-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업무보조
-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안마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신청기간: 매년 12월 초
- 신청기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인 건 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구 분 근로
시간지원
인원인 건 비 2021 2022 계 183명 일반형일자리 주5일 (40시간) 52명 1,822,480원 1,914,440원 시간제일자리 주5일 (20시간) 19명 911,240원 957,220원 복지 일자리 주14시간 (56시간) 106명 488,320원 512,960원 특화형일자리 주5일 (25시간) 6명 1,156,010원 1,199,960원
장애인 연금 지급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1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0,000원
부부가구 : 1,952,000원
- 2021년 선정기준액
- 지원내용: 월40,000원~월387,500원
지원내용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7,500원 80,000원 387,500원 기초연금으로
전환387,500원 387,500원 기초수급자(시설) 307,500원 - 307,500원 - - 차상위 307,500원 70,000원 377,50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07,500원 20,000원 327,500원 40,000원 40,000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2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 지급)
- 비고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3~6급)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지급
- 지원내용: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4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비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 급 액 : 월 3만~17만
급여명 기초(생계,의료) 차상위(주거,교육,차상위)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중증 월 22만원 월 9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월 11만원 월 3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비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 자
단,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비고: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상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선정과정
1. 신청 2. 방문조사 3. 수급자격 심의 4. 결과통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통지 - 제공기관 : 6개소(활동보조 4개소, 방문목욕 2개소)
-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사)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군산시지회, 사단법인 한누리, 늘사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지원단가
분 류 시간당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 월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6,660,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21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773,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329,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88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44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997,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553,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10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665,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220,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77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33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8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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