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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에서 제작한 "공중위생업소 신고요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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