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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제도란?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도목적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구 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기관
  • 외국인 정보공개청구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표
구 분 직위, 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063-454-222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063-454-2273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정보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의 접수창구에 직접, 팩스, 우편,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접수

처리절차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정보공개청구서접수 : 접수중, 교부, 처리, 이송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이의 신청
      •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 3자 관련 시 지체 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시 공개 통지)
    • 공개실시(공개일정 일로 부터10일 이내)
  • 제 3자의 의견 청취
    • 공개 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 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제도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
담당전화 063-454-2273
최근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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