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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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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대부업 등록현황 게시(2016. 4. 20.)
시정소식 | 16.04.21
4월 셋째주 소비자물가 게시
시정소식 | 16.04.21
행사일정표(4.21)
시정소식 | 16.04.20
❍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시설 ❍ 신고기간 : 2019. 5. 1. ~ 7. 1.(2개월)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접수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 454
읍면동소식 | 19.04.29
❍ 사업기간 : 2019. 4. 1. ~ 11. 30.(9개월간)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지원규모 : 성능평가비 60%(국비), 인증수수료 30%(국비) ❍
읍면동소식 | 19.04.29
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
읍면동소식 |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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