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공보협력과 공보계에서 제작한 "군산시 홍보영상"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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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보협력과
작성일26.02.23
조회수4
1️⃣ 성묘나 벌초 시 화기 사용 금지 (향, 양초, 라이터 등)
2️⃣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
-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3️⃣ 논밭 및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 소각 중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4️⃣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 전기제품 사용 시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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