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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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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 구비서류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

  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지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바.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서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은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 첨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10 일

 

3. 수 수 료                                                             (단위 : 원)

  가. 허가

    수입증지 : 40,000

    면허세 : 22,500

  나. 변경허가

    수입증지 : 10,000

    면허세 : 22,500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업 기준 적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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