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재난지원금 안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전북도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개요
  • (지원대상) 9,577개소 정도(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지원제외 – 코로나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 행정명령 대상시설이 아닌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지급기간) 2022. 1. 17.(월) ~ 3. 18.(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원칙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별도 접수프로그램 이용
    ※ 대면접수는 2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개소당 800천원 * 계좌입금 원칙
  • (지원근거) 전라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 세부기준
  •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거
    - 중대본, 전라북도, 군산시의 행정명령 이행시설로서
    - 행정명령 기간 내 군산시에 소재하는 시설(영업·사업장)
  • (지급대상 행정명령 기간) 2020. 5. 1. ~ 2022 .1. 16.
    ※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며, 휴업중인 경우 20. 5. 1. 이후 휴업 중인 시설
    ※ 자유업종(일반마사지, 방문판매업 등)은 전북도 심의 후 3월 중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점 업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만 음식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위임장 필요)
지급절차
  • 신청·접수 시설영업주(온라인)
  •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소관부서
  • 지급요청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 지원금 지급 안전총괄과 → 시설영업주

대상시설별 소관부서

대상시설별 소관부서
시설종류 담당부서 연락처
키즈카페 관광진흥과 관광시설계 454-3360
숙박시설(농어촌)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 454-5890
숙박시설(관광)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454-3300
숙박시설(공중위생)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454-3410
노래(코인)연습장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454-3410
영화관·공연장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0
PC방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454-3410
오락실·멀티방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454-3410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454-3290
실외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454-3290
콜라텍·무도장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454-3290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454-3270
유흥시설(5종)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454-3420
음식점(식당·카페)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454-3420
목욕장업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454-3410
이미용업 위생행정과 위생행정계 454-3410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지원계 454-3250
장례식장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 454-7950
마사지·안마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460-3290
학원·교습소·독서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계 454-2580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454-2690
자유업종(마사지) 소상공인지원과 상권지원계 454-2680

※ 기타 문의사항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454-3840)

신청자 및 제출서류

공통서류(필수)
  • 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③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 영업신고증 등)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유형 제출서류
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➁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➂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➃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➄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예.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현장사진 및 기타 시군별 필요 서류 등
➅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예. 종교시설 등)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1.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 1. 코로나19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는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 내 위반사실이 발견 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4.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2. 부정수급 금지
  • 1. 신청인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지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3.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1. 신청인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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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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