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