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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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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5.12.24
조회수33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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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 12. 24. (수)
나. 공고대상: 김00
다.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5. 12. 24. ~ 2026. 01. 09.(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0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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