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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및 교육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4.14

조회수608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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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별지제1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pdf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525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지제2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pdf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48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경영주외농업인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888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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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임야사용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50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2년임업직불제수급을위한임업인교육운영계획.hwp (파일크기: 442 kb, 다운로드 : 833회) 미리보기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 : 6월 접수 / 10월 지급 예정

※ 22.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완료하여야 함

 

○임업직불금 대상자 임업직불금 관련 공익증진 교육 이수해야함

○교육과정

구분

온라인(비대면)교육

집합(비대면)교육*

운영기관

o 한국임업진흥원

o 산림청, 지자체, 전문교육기관

교육장소

o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o 별도 운영기관 개별 섭외

교육시기

o 45, 69

o 1012(’23년 직불금)

o 49

교육진행

o 사이버교육 이수

o 임업진흥원 제작ㆍ배포한 강의 동영상 상영 및 시청

기타

(교육이수)

o 농업교육포털내 이수 관리 과정 안내 및 민원 처리

o 교육 이력 관리

o 교육 홍보

o 교육 개설, 참석 확인 및 이수증 발급, 교육 이력 정리

 

등록 및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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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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