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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군산경찰서)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7.05.26

조회수11770

첨부파일
군산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담경찰관이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막]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트라우마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의 지원을 받거나 범죄피해자 심리치료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가 훼손되거나 오염이 발생하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현장 청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불안하고 긴장되어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가족이나 보호자등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으로 야간에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 등의 우려로 잠시 머물곳이 필요하면 경찰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에 연계하여 피해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담당수사관 또는 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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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전담인력 1명 2. 서류접수 : 2025. 01. 08.(수) ~ 01. 22.(수)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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