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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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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20
조회수79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중일당한약방외5개소).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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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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