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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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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20
조회수107
2026년자동심장충격기현장점검안내및자체점검표제출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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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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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점검페이지Q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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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및 제50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20531(2025.12.5.)
3.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2025년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서는 세부점검내용을 확인하시어,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장점검 | 서면점검 |
일 정 | 수시점검 | 2026.1.14. ~ 2026.2.13. |
점검대상 | 중점점검대상 19개소 등 | 현장점검 대상 외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없음 | 전자우편 or 팩스 or 온라인 |
점검내용 | (AED 설치현황) 설치·신고 대수, 안내판 설치 여부 등 (정상작동 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패드 사용 가능 여부 등 (자체점검 여부) 설치기관의 매월 자체 점검 현황 점검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 | |
서면점검 대상 시설에서는 (붙임)의 점검표 양식에 따라 점검 후 2026.2.13.(금)까지
온라인 점검(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자동심장충격기 점검-연간점검 제출하기 https://aedinspection.lovable.app/ ) 또는
전자우편(medpharm@korea.kr) 또는 팩스(063-454-6037)로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구비의무기관임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오니 점검일정 내에 설치신고 완료 후 점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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