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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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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6.01.19
조회수74
코로나19대응지원개인보호구활용관련안내.pdf
(파일크기: 175 kb, 다운로드 :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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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0(2026. 1. 14.)
나.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258(2026. 1. 19.)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진용 개인보호구(Level D 보호복 등)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인보호구가 감염병 대응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개인보호구(제조일로부터 5년 경과)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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