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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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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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6.06.15
조회수209
2026년군산시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hwpx
(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6회)
2026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군산시 소재 동일 주소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전세)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매입가액 5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주택거래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모두 일치하는 주택
4.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금리 2%에 해당하는 금액
- 연 최대 300만원(월 250,000원) 이내
- 지원횟수 : 3년(36개월)간 신청 가능 *1자녀 4년, 2자녀 이상 5년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본인부담금리 적용
5. 지급시기 : 신청 후 반기별(6월 말, 12월말) 기준으로 8월, 12월 지급
6.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20.(월) *접수기한 연장
8.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9. 문 의 처 : 063-454-4242(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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