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1.06
조회수86
2025년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제출요청.pdf
(파일크기: 219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제3호서식]의료기관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hwp
(파일크기: 57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제4호서식]세탁물처리업자세탁물처리실적보고서.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제01096호)(20250311).pdf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기간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
-대 상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소
-제출양식 : 의료기관-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제3호 서식)
처리업소-세탁물처리업자 처리실적보고서(제4호 서식)
-제출기한 : 2026. 1. 20. 까지
-제출방법 :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이메일 (medpharm@korea.kr) 또는 팩스 (063-454-6037)
*의료기관에서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시 반드시 위탁업소를 비고란에 기재
3.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