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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계획 알림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1.01.15

조회수3020

2021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

사업개요

(사업기간) ’21.3~ 12

(사업예산) 500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50)

     (사업비 분담) 국비 50%, 지방비 50%

(선정규모) 20개 내외 사업*선정

     * 사업 추진 청년공동체에 25백 지원

(지원대상) 자치단체(·도 및 시··)

(사업내용) 지역공동체 시설*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사업으로 조성 또는 지원된 시설로서 돌봄시설, 마을도서관,마을카페, 복합문화센터, 종합체육시설, 다목적복합시설, 생태체험장 등

     ** (활동예시) 돌봄·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PC·모바일폰 등 스마트기기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시설 홍보·운영,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등

(자치단체 역할) 청년공동체 선발 및 활동 지원·관리

    - (선발방법) 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으로 선발

    - (청년공동체 요건) 5인 이상,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인 단체**

       * 청년기본법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의거

       ** 법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활동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청년공동체에서는 2021. 1. 29.()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계 063-454-4372)

    * 사업계획 행정안전부 심사 후 청년공동체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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