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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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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11.26
조회수9
25년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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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신청시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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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4분기)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대상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은 피해자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형태로 거주중인 피해자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으로 이전한 피해자.
※ 대출이자와 월세는 동시 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 또는 월세 중복지원 가능
2. 지원금액 : 최대3백만원(12개월)
- 대출이자 : 월25만원한도 실비지원
- 월 세 : 월25만원한도 실비지원
** 이 사 비 : 1회(최대160만원한도 실비 도청 별도 지원)
※ 사업 시행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 및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으며, 전세사기확인서를 통한 신청은 발급받은 이후 이사한 경우에 한함.
3. 신청시기
* 1분기 접수기한 : 25. 3. 18(화) ~ 3. 31 (월)
* 2분기 접수기한 : 25. 6. 12(목) ~ 6. 19 (목)
* 3분기 접수기한 : 25. 9. 1(월) ~ 9. 8 (월)
* 4분기 접수기한 : 25. 12. 1 (월) ~ 12.8 (월)
| 구분 | 대출/월세 납부월 | 지원 신청마감 | 비고 |
| 1분기 | '24.12월 ~ '25.2월 | '25년 3월 31일(월) | 대상자 선정 |
| 2분기 | '25.3월 ~ '25.5월 | '25년 6월 16일(월) | |
| 3분기 | '25.6월 ~ 25.8월 | '25년 9월 8일(월) | |
| 4분기 | '25.9월 ~ 25.11월 | '25년 12월 8일(월) |
4. 지원시기 : 분기별 신청 마감 후 15일 이내 지급
5.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2층) (문의전화 454-4242)
6.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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