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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2024-01-02
농식품부형 청년후계농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창업농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1. 31.(수)까지2.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3.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이상~만45세미만 ※ 2024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 2024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1.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4. 제출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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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2024-01-02
2024년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읍면동) : 2024. 1. 2.(화) ~ 2024. 2. 2.(금)까지나. 신청개요- 지원대상 : 1개 동아리 당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개 동아리 당 1.5백만원- 지 원 량 : 7개소다. 제출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동아리 활동계획서, 동아리명단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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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전라북도 공급업체 모집 공고 2024-01-02
□ 공급업체 선정.신청 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2. 26.(화) ~ 2024. 1. 31.(수) 18:00 - 공급업체→시.군('24.1.29.), 시.군→도('24.1.31., 18:00)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도에 도착하는 시점임 ❍ 공고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에 공문 발송 ❍ 선정규모 : 2개소 내외 ❍ 사업내용 :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공급 ❍ 접 수 처 : 공급업체 소재 시.군청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시.군 방문(불가피한 경우 시.군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가능) - 시.군은 '24. 1. 31.(수)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시장.군수 추천서를 첨부, 도에 공문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PDF 파일 1건으로 제출) ※ 유의사항· (공급업체 선정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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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권역별 설명회(2차) 개최 알림 2023-12-29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권역별 설명회를 2차로 개최('24.1.3.~1.11.)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주요내용 ㅇ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자 등 ㅇ (교육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권역별 필수교육 운영기관 ㅇ (교육내용) 권역별 순회 교육을 통한 사업대상자 모집·홍보 진행 나. 신청/접수 방법 : 운영기관에 온라인 접수 권역별운영기관온라인 접수*설명회 전일 15시까지 접수가능문의처전북한국농업연수원https://forms.gle/kjtxtDHwABBAaTpp6063-352-3052 * 접수기한 : 각 지역별 설명회 전일 15시까지 온라인 접수 * 설명회 관련 문의처 : 농정원 곽민혜 과장 044-861-8775, 이택선 실장 044-861-8771 * 청년농업인 설명회 신청/접수 관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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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3-12-29
'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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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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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3.12.29.) 2023-12-29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37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38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39호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0호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1호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2호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지 건축물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3호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4호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5호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6호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827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 828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 829호 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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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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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3-12-28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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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 사회조사 2023-12-27
2023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4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에 공표예정 2024년 군산시 사회조사 관련 의견 제출하실 이용자께서는 kimyy0215@korea.kr 또는 063-454-26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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