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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2026-02-06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공사명 : 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5권역(전북) 석면철거공사-군산나운4차아파트 측정농도 : 기준치미만 ※ 0.01개/㎤ 측정기관 : (주)아쌤환경연구원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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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26년 1월분) 2026-02-06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 결과(2026년 1월분)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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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합창단 제121회 정기 연주회 - A Tempo, 군산! 멈추지 않는 항해 2026-02-06
[군산시립예술단] 알림마당 >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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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및 신청·접수 알림 2026-02-06
사업대상(인증농가만) 또는 가점부여 또는 우선순위나. 신청기간 : 연중접수 * 9월까지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농가는 금년도 지정다. 신청방법 : 축사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류 등 제출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조성계획 2p에 기재된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제외)마. 문 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 063-454-2862 1. 지정 신청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 ❍ (신청 방법)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축산환경e로움시스템(이하 '시스템')에 가입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0pt;"> * 고령화 등으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 어려운 농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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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폐비닐 무단 투기 금지 협조 요청 2026-02-06
나. 주 관 : 생활개선 군산시연합회 다. 일 정 : 상·하반기 각 1회(4월, 9월경) 라. 수거품목 : 농약병, 농약봉투, 비료포대, 축산 폐비닐마. 문 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 063-454-2864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축산 단체 및 읍면동에서는 축산 폐비닐을 영농폐자재 공동수거사업 일정에 맞춰 배출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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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안내 2026-02-06
쇄.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6. 공고기간 : 2026. 2. 4. ~ 2. 19.(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7. 문의사항 :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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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마토뿔나방 사전방제 지원사업 안내 2026-02-06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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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5-1, 산49, 산50, 산66 2026-02-0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5-1, 산49, 산50, 산662. 분묘기수 : 12기3. 분묘개장 사유 : 석산개발에 따른 소유권 보존4.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군산시 승화원 추모관)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간7. 연락처 : (주)대운산업개발 전화 (063) 453-82718.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9. 기타 : 위 분묘의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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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6-02-05
,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공개기간 : '26. 2. 4. ~ '26. 2. 9.(16일간)○ 문의사항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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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6-02-05
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관련서류를 2026. 2. 19.(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2개 사업)연번보조사업명개소수(면적,ha)사업비(천원)사업내용계도비시비자담1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1.5ha55,5278,32919,43427,764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 지원2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4ha24,0133,6028,40512,006연동하우스, 유리온실 , 단동하우스에 차광도포제 지원2개 사업79,54011,93127,83939,770 나.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단동하우스 폭염예방 쿨링시스템(외부미스트+환풍기+콘트럴박스) * 외부미스트 선택사항 (2026.2.9. 변경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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