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06
조회수26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농촌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인증에 따른 각종혜택 및 신청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인증혜택 :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인증농가만) 또는 가점부여 또는 우선순위
나. 신청기간 : 연중접수 * 9월까지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농가는 금년도 지정
다. 신청방법 : 축사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류 등 제출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조성계획 2p에 기재된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제외)
1. 지정 신청
❍ (신청 방법)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축산환경e로움시스템(이하 ‘시스템’)에 가입 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고령화 등으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 어려운 농가는 시군구 깨끗한 축산농장 담당자에게 신청 요청
* 시스템 내 구비서류 ①~⑤ 미첨부시 신청 불가
※ 구비서류 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및 축산업 허가·등록증 (단, 말의 경우 승마장업 또는 승마시설 신고증) ② [붙임 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③ [붙임 5] 또는 시스템 자가진단 이용(농장 자가진단표)
* 말 자가진단표는 [붙임 5-5] 이용 ④ [붙임 6]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⑤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신청기간) 연중 실시
※ 농가 신청 → 시군구 1차 승인 → 시도 2차 승인 → 관리원 접수
❍ (접수처) 축산환경e로움시스템(www.lemi.or.kr/oms/)
❍ (신청자격)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신고하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축산업* 허가·등록(「축산법」제22조) 받은 자
* (예외) ①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② 말의 경우 승마장업(「체육시설법」 제22조) 또는 승마시설(「말산업육성법」 제22조) 신고한 자
※ (대상 축종)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 (신청제한)
-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이 진행 중인 농가(단, 민원사항이 해결(종결)된 경우 신청 가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