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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31. 수) 2022-08-30
행사일정표(8. 31. 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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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시설(승화원) 추석 명절 휴무안내 2022-08-29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군산승화원(화장장) 휴무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명 : 군산시 군산승화원(화장장)나. 소재지 :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다. 휴무일 : 2022. 09. 10.(토) "추석" 당일라. 문의처 : 군산시 군산승화원(☎ 063-454-7955)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063-454-7953)
[해신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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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가축방역 안내 2022-08-23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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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채용 재공고 2022-08-11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원 1, 배치지도사 1)2. 모집기간: 2022. 8. 9(화) ~ 8. 23(화)3.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청소년수련관 063)461-4166*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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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주민복지 안내서 2022-07-2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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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7-20
1. 감사기간 : 2022. 3. ~ 2022. 6.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조촌동, 서수면, 성산면, 나운2동 - 특정감사 : 장애인거주시설3.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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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22-07-04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견을 담아 시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통과 참여 > 시장과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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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채용 공고 2022-07-03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배치지도사 팀원 1,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1)2. 모집기간: 2022. 7. 1(금) ~ 7. 14(목)3.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063)451-7942*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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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 재공고(배치지도사) 2022-06-1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배치지도사)2. 모집기간: 2022. 6. 16(목) ~ 6. 30(목)3.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청소년수련관 063)461-4166*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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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경증장애인 수시모집 공고 2022-06-13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양육부담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부담해소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명 3. 모집기간 : 연중수시4. 응시자격 : 가. 아이돌봄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등록자 (*장애인복지카드 필수) 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필수)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이수자(*재활동자로 수료증 필수) 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라. 군산시 전지역 이동거리 제한(차량소지)이 없는자 마. 36개월미만 영아 돌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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