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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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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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6
조회수6
<2026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융자) 시행 이전 수요조사 안내>
1.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및 법인
- 축산업허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가능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 미만인 가금 농가.
※ 지원제외자
- 공무원,
- 가축계열화농가(위탁사육)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사료공급업체 사료구입 시 지원불가.
- ‘25~ `26년 추천일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 ‘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 염소, 거위, 칠면조 기러기
3.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의 사용용도 : 신규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거래내역증빙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
ㅇ 설탕 : 양봉사육농가 신청(군당 70천원 한도)
ㅇ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ㅇ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별표1」 참조.
※ 선정 후 3개월 내 대출 미실행시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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