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등 공용발급 협조요청(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자료 제출
담당부서열린민원과
제공일자2026-03-18
제공목적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항목제적등본
제공받는자행정안전부
제공근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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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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