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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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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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17
조회수23
2. '26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읍면에서는 양돈농가가 사업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
- 사 업 량: 2호(양돈농가)
- 사 업 비: 호당 10,000천원(국 30%, 도 9%, 시21%, 자담 40%)
- 사업내용: 질병, 사양 및 위생,환경,방역시설 등 기타 농장방역관리, 농장주 및 종사자 대상 위생,방역 교육 등 컨설팅자문비용(질병관리,시설관리,방역수칙 등)
- 신청기한: `26. 3. 27(금)까지
○ 주요 변경사항
- 양돈농가 컨설팅 지원 횟수 확대* * 누적(최근10년) 최대 3회 → 누적(최근5년) 최대 3회 | - 컨설팅 대상농가 선정 기준 변경 |
- 컨설팅 자문단 교육 및 사후관리 변경 | - 의무검사 질병 변경* * 질병 10종 → 7종 (돼지열병, 구제역, 위축성비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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