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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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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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6.02.25
조회수11
모집공고문및신청서등(2026년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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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심·농어촌지역의 빈집으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빈집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2. 23. ~ 3. 13.
○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도심·농어촌지역"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로 조성 및 활용
○ 지원방식 : 군산시에서 직접 철거 수행
○ 지원조건 :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토지 지상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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