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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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4.12.08
조회수2481
【붙임_2】제도_안내문.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318회) 미리보기
∙ 신고접수 :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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