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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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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옥외 광고업 신고 및 변경신고

가.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신 고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변경)를 한 경우 신고(변경신고)필증 교부

다. 신고의 제한 : 기 신고된 옥외광고업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옥외광고업 신고 사항중 대표자 성명, 영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마. 옥외광고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다음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영업소명을 변경한 때

바. 기존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업자(법 부칙 제③항) :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며, 새로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

2.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신 청

검 토 및 심 사

(광고사업자)


(민 원 실)


(건 설 과)

신고필증 교부

결 재

(우 편)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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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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