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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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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목 적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2. 대 상

가. 옥상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나.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으로 1면의 면적 1㎡ 이상인 것

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된 것

라. 자주 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간판 (군사시설차폐용간판 제외)

마. 애드벌룬 - 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바. 게시시설 - 허가대상 게시시설

3. 검사시기

가. 대상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7일 이내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은 사용검사로 갈음

나. 기 허가된 광고물들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장소 변경시 : 7일 이내

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허가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라. 기타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격된 광고물 등에는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

4. 제출기관 : 도 (위임에 의하여 시-민원실 7번창구)

5.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6. 처리기간 : 7 일

7.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신 청

검 토 및 심 사

(민원인 또는
광고사업자)


(민 원 실)


(건 설 과)

(현지조사)

광고사업협회
군산시 지회

검사필증 교 부

결 재

(우 편)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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