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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장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023.7.12.) 열렸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7.14

조회수496

첨부파일

군산시장 금품제공 항소심이 2023.7.12 오후 2시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분원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시장이 군산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나쁜짓을 하여 방청했습니다.

재판의 요지는 녹취증거를 재판에서 공개하느냐 않느냐 이었습니다. 

결론은 재판부에서 들어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합니다. 

다음 기일은 8월11(금) 오후 3시30분 이라고 합니다.

====================================================

군산시장의 나쁜짓 

1.  2.  3. 4. 5. 6. 7. ........  무수히 많지만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렵다고 군산시민들에게 지원해준 군산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시민예산을 

시장이 직접 타지에 퍼주고도 잘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시장이 존재하는지 전혀 알수 가 없습니다.

각종 부정부패는 전부 시장과 관련이 있어 이게 시장인지 아니면 예산 낭비하는 돈 빼돌리는 

시장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미 수백억의 시민예산이 이미 허투루 사용되어 낭비되었습니다.

 

즉,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의 자세는 

바람직한 시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 군산시는 시장 재임기간동안 시장이 재판받으러 다녀서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아니라고 

영화감독은 주장합니다.  

앞으로 있을 태양광 비리로 또 재판 받으러 다니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시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 입니다. 

군산시장이 있어봤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시장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동안 

군산시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영화감독

박두혁

0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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