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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기기 판매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7.28

조회수894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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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1.24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채용공고 참고(문의전화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1.23
설 연휴기간 동안 유료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아래 명단 확인 후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개방 주자장 명단 - 조촌동 2-82 공영주차장(롯데몰 뒤편) - 수송동 801 공영주차장(수송제일아파트 앞) - 수송동 8
시정소식 | 25.01.23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3차)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음 붙임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공고(3차)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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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리,농산물가공,농기계임대)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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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무대음향)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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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7. 31.(목) (지급대상자 선정: ~9월, 이행점검: ~10월, 확정 및 지급: ~11월) 2. 신청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 불가)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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