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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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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5.08
조회수20
1. 신청기간: ~2025. 7. 31.(목) (지급대상자 선정: ~9월, 이행점검: ~10월, 확정 및 지급: ~11월)
2. 신청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 불가)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나. 어선원 직불제: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3. 신청장소: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암동) 063-454-7559
(어업정책과) 063-45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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